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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판대로(지원사업, 우수제품)

사업안내

  • 중소기업제품 전용면세점
    중소기업제품 전용면세점 신상품 제안
    중기제품 전용면세점 기입점 업체 대상 신상품 제안
사업목적
대한민국을 이끄는 중소기업 명품을 발굴하여, 국내외 시장으로 뻗어 나갈수 있도록 ‘유통․마케팅 거점’을 구축․운영
신청자격
중소기업제품 전용면세점(판판듀티프리) 기입점 업체 대상 신상품 제안 가능
단, 동일한 카테고리의 상품만 신청 가능
(Ex. 현재 입점되어 있는 상품이 식품일 경우 식품만 지원 가능, 타 카테고리는 신상품 제안 불가)
국내에 소재지를 둔 기업이 일반 소비자가 구매 가능한 B2C 품목생산 및 유통 하는 기업

단, OEM 제품의 경우 OEM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서류 제출 필수

제조물(생산물) 책임 보험(PL) 및 품목별 인증서류 보유 기업

PL보험의 경우 입점 시점 시까지 제출 필수

모집 제외상품
수입제품 및 대기업 제품
담배, 수입 주류, 해외직구 및 병행수입을 통해 구매하여 재판매 하는 상품
위해·불법상품 취급(가품 등), 유통경로 불투명(밀수상품 등)
위생 불량, 과대·과장광고, 필수 안전인증 미 보유, 불공정 거래행위, 법규위반 등 비윤리적 경영으로 제재를 받은 제조사 또는 유통사의 상품
1차 식품 및 유통기한이 3개월 미만인 상품 식품의 경우, 출시 3개월 경과되지 않은 상품(건강기능식품은 출시 6개월)
성인용품, 의약품, 기업형 의료기기, 산업재, 원부자재류, 부품, 소프트웨어 등 면세점 유통채널에서 판매가 불가능한 상품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보호, 상표, 저작권 등 법적 분쟁이 있는 상품
다른 상품을 표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상품
시장에서 바로 유통이 어려운 시제품
상품 포장에 표기된 문구나 성분이 일치하지 않거나, 입증할 수 없는 상품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무형의 서비스 및 B2B상품
도서, 악기, 종교 관련 상품, 예술품(도예, 조소 등의 조형물)
판매된 상품에 대한 품질보증, 수리, 교환, 환불, 배상 등이 원천적으로 불가한 상품
사회적 통념에 반하는 마케팅에 악용할 소지가 있는 상품
식품·의료기기 등 소비자의 건강과 직결되는 상품 중 효능·효과를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정확하게 확인이 어려운 상품
식약처 등 관계기관의 허가받지 않은 효능·효과 등을 제공하거나 과장광고로 간주될 수있는 내용을 상품 및 홍보물에 표기한 상품
기타 부피나 무게가 너무 커 기내 반입이 어려운 상품
기타 면세점에 부적합하다고 중소기업유통센터 상품선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상품 등
사업내용
제품 판매, 전시, 홍보를 위한 인테리어 및 매장 공간 제공, 판매 전문 인력을 통한 판촉, 홍보 지원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독립매장 형식으로 운영
소비자 인지도 제고 및 판촉, 홍보기회 제공
평가 및 선정
서류심사 후 품평회에서 최종 업체 선정
평가 및 선정 : 입점 평가 및 선정 테이블로 구분, 세부내용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 분 세부내용
① 서류심사
  • 필수 서류 제출 여부 확인
② 신상품 선정위원회
  • 신상품 선정위원회를 진행하여 매장별 입점 제품 선정 ※제품선정 이후 상품관련 필수 서류 제출 미제출시 선정 취소 가능
  • 심사기준
    • - 면세 적합성(30점), 상품 경쟁력(30점), 상품 차별성(30), 운영능력(10점)

운영대상지

중소기업제품 전용면세점 운영대상지 : 구분, 오픈일, 매장규모, 매장위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오픈일 매장규모 매장위치
면세점
(판판 DUTY FREE)
인천공항 T1
(동편)
’21.11.15 351㎡
(106평)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인천공항 T1
(서편)
75㎡
(23평)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인천공항 T2 84㎡
(25평)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운서동)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선정절차

지원절차 : 입점상담> 상담> 입점승인위원회(1차, 2차)> 입점확정
지원절차 : 입점상담> 상담> 입점승인위원회(1차, 2차)> 입점확정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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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담당
사업담당
품목별 안내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화장품 면세점운영팀 김동건 032-743-5190
기념품, K한류, 애완용품 면세점운영팀 박경준 032-743-5194
패션잡화, 전자 면세점운영팀 박지훈 032-743-5191

사업신청 이용안내

  • 지원사업선택

    지원사업선택

  • 상품선택

    상품선택

  • 첨부서류등록

    첨부서류등록

  • 신청완료

    신청완료

자가진단

자가진단 항목
모든 요건을 충족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상품 제안은 중소기업 제품 전용면세점 기입점 업체 대상임을 알고 있습니까?
중소기업제품 전용면세점의 경우 1차 농수산물 제품은 입점이 불가함을 알고 있습니까?
중소기업제품 전용면세점의 경우 국내중소기업지원 판매장으로 수입상품은 입점이 불가함은 알고 있습니까?
중소기업제품 전용면세점의 입점신청시 해외생산의 경우OEM(주문자상표부착방식)상품은 입점가능하나 ODM(제조업체 개발생산방식)상품은 불가함을 알고 있습니까?
중소기업제품 전용면세점의 경우 입점계약 기간은 3개월이며, 추후 매출부진 및 개편에 의해 퇴점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중소기업제품 전용면세점의 입점의 경우 서면평가 및 샘플평가를 통해 진행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중소기업제품 전용면세점의 경우 판매사원이 지원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중소기업제품 전용면세점의 경우 특정매입거래로 판매수수료가 발생하며, 이를 제외한 대금을 지급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중소기업제품 전용면세점의 경우 매장판매 외에 대형 유통업체와의 협약을 통한 판매행사가 진행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중소기업제품 전용면세점의 경우 정기대금결제일이 매출발생 달로부터 익월 말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