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일부 변동비 부담(택배비, 프로모션 비용 등)
- 방송 준비에 소요된 방송제작비 지원인서트영상·게스트/모델 섭외 등
방송제작비 공급가액의 80%한도, 최대 10백만원 지원
구분 | 내용 |
---|---|
휴‧폐업 및 부도 |
|
세금 체납 |
|
불공정행위 |
|
제외품목 |
|
(지원자격) 동 사업의 지원대상은 제조업자를 원칙으로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 |
(신청방법) 동 사업의 지원신청은 ‘판판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 |
(신청방법) TV홈쇼핑(TV홈쇼핑, 공영홈쇼핑, T-커머스) 방송지원사업은 각각 별도 모집·선정이 이루어짐을 알고 있습니까? | |
(지원제외) 의약품, 주류, 산업재 등 홈쇼핑판매에 부적합한 제품은 지원이 불가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 |
(지원내용) 최종 선정된 업체는 TV 판매방송진행 및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음을 알고 있습니까? | |
(지원내용) TV홈쇼핑 방송지원의 경우 인서트영상 제작비 및 게스트 비용(80% 한도, 최대 10백만원)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