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판판대로(지원사업, 우수제품)

사업안내

  • 공영홈쇼핑 방송입점지원(자부담)
    공영홈쇼핑 방송지원(방송입점비)
    중소기업 제품의 공영홈쇼핑 방송판매 판로 지원
사업목적
중소기업 제품의 공영홈쇼핑 방송판매를 통한 매출 확대 및 홍보판매지원
지원내용
TV홈쇼핑 방송판매 판로 지원
- 방송판매수수료 인하 방송

단, 일부 변동비 부담(택배비, 프로모션 비용 등)

- 방송 런칭을 위한 입점비용 지원(업체 자부담 있음)
방송대금 15백만원 中 공급가액의 80% 지원
단, 공급가액의 20%는 업체 부담(공급가액 13,636,364원 * 20% = 2,727,273원)

선정 이후 확약서 서명과 업체 부담금 선입금 필수, 미입금 시 선정 취소

방송대금 전액에 대해 지원업체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므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액은 업체부담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중소기업확인서를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
  • 홈쇼핑 판매가 가능한 제품 취급 기업

중소기업확인서 발급방법

중소기업확인서 예시
중소기업확인서 예시
지원제외대상
지원제외대상
구분 내용
휴‧폐업 및 부도
  • 접수 마감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세금 체납
  •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불공정행위
  •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법에 따른 불공정행위 위반자인 경우
제외품목
  • 해외 수입제품, 대기업 제품(판매사가 중소기업이더라도 신청불가)
  • 주류(전통주포함), 의약품, 소프트웨어 등
  • 유통플랫폼 입점불가 제품 등
참여신청
판판대로(fanfandaer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문의처
담당자: 김인자 과장
연락처: 02-6678-9811

자가진단

자가진단 항목
모든 요건을 충족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동 사업의 지원신청은 ‘판판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신청방법) TV홈쇼핑(TV홈쇼핑, 공영홈쇼핑, T-커머스) 방송지원사업은 각각 별도 모집·선정이 이루어짐을 알고 있습니까?
(지원제외) 의약품, 주류, 산업재 등 홈쇼핑판매에 부적합한 제품은 지원이 불가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지원내용) 최종 선정된 업체는 TV 판매방송진행 및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음을 알고 있습니까?
(지원내용) 최종 선정된 업체는 지원방송과 재방송 추가지원에 따른 자부담금 여부와 액수를 알고 있습니까?
(사업구분) 공영홈쇼핑 방송지원은 중소기업유통센터 공영홈쇼핑팀에서 진행하는 ‘공영홈쇼핑’(판매대행사업) 사업과 구분됨을 알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