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1팀(1,000만원), 우수상 9팀(각 500만원)
※ 제세공과금 본인 부담
단, 택배비(협력사배송) 및 방송준비 부대비용 기업 부담
총 영상 제작비용 대비 70%, 최대 3.5백만원 한도 지원 (증빙자료 제출必)
벤처ㆍ스타트업 기업제품 : 기술창업 기업, 청년창업 기업, 지역창업기업 제품
창의혁신제품 : 브랜드K 인증상품, 정책자금 지원육성 상품, 정부 인증기업 상품(벤처, 이노비즈, Good Design 등), 각종 특허 상품 등
사업자등록증 상 제조업체, 창업기업 확인서 제출 必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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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폐업 및 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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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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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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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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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동 사업의 지원대상은 국내 중소기업 중에 창업 7년 이내 창업 기업 원칙으로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 |
(신청방법) 동 사업의 지원신청은 ‘판판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 |
(지원내용) 최종 선정된 업체는 상품개발 지원금 지원 및 TV홈쇼핑 무료 판매지원, 홈쇼핑 영상 제작비 지원, 상품화 코칭 혜택을 받음을 알고 있습니까? | |
(지원내용) 상품개발 지원금의 경우 제세공과금은 선정 기업 부담이며, TV홈쇼핑 무료 판매지원의 경우 택배비(협력사배송) 및 방송준비 부대비용은 선정 기업 부담이며, 홈쇼핑 영상 제작비 지원의 경우 총 영상 제작비용 대비 70%(최대 3.5백만원 한도지원)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 |
(선정기준) 동 사업은 1차(자격심사), 2차(전문가 서류심사), 3차(전문가 PT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 |
(선정기준) 홈쇼핑사 내부 QA, QC(품질관리, 보증) 통과를 위한 입증 서류를 보유하고 있거나 향후 구비할 의사가 있습니까? | |
(지원제외) 동 사업은 의약품, 주류, 산업재 등 홈쇼핑판매에 부적합한 제품은 지원이 불가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