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발급받는 소상공인확인서만 인정 가능
일반 소비자가 구매 가능한 B2C 품목을 취급하는 소상공인에 한함.
(확인사항) 소상공인확인서 '유효기간'이 사업신청일자보다 이후 건만 인정됨으로 서류제출시 필히 참고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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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업종 |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신청 불가 |
휴·폐업 및 부도 | - 접수 마감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
세금 체납 | -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불공정행위 | -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법에 따른 불공정행위 위반자인 경우 |
제외품목 | - 해외 수입제품, 대기업 제품 |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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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소상공인 1,200명(연간) |
교육내용 | 콘텐츠 촬영 기초(기획, 준비), 촬영 및 편집 실습, 디지털 시장의 이해, 상품별 소구점 설정법, 라이브커머스 송출 실습 및 피드백 등 |
해당 교육과정은 온라인을 기반으로 진행되며 상황에 따라 오프라인 병행 가능
교육사업 선정자 대상으로 웰컴키트(스마트폰 확대 스크린, 블루투스 키보드) 지급
※ 재고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추진절차
제출서류 유효기간 사업신청일 기준 내 유효여부 확인 필수
지원사업선택
상품선택
첨부서류등록
신청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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