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비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 지원금액 : 최대 30만원 지원
□ 신청 :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https://delivery.sbiz24.kr/) 내 온라인 접수
□ 문의처 : 배달택배비지원 콜센터 (1533-0500)
공단 통합콜센터 (1533-0100)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챗봇 24시간 운영, 채팅상담)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