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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시행 안내

등록일
2025-06-17
조회수
508

고정비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지원내용
 1지원대상 : ①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이며, ②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③활동 소상공인(개인 또는 법인)

 2. 지원금액 : 최대 30만원 지원

 

 

□ 신청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https://delivery.sbiz24.kr/) 내 온라인 접수

 

□ 문의처 : 배달택배비지원 콜센터 (1533-0500)

               공단 통합콜센터 (1533-0100)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챗봇 24시간 운영, 채팅상담)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